유해 가스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오염물질 농도 측정 의무를 어긴 도금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금업체 77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3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단속 결과 오염물질을 제거·감소시키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은 업체가 22곳, 오염물질 농도를 월 2회 측정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가 9곳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도금 세척 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와 배출시설이 변경됐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업체도 1곳씩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가운데 32곳을 입건하고,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32216301767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